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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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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야 한다.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입주자협의회의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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