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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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