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價額)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사업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환지 조건
4.환지 신청 기간 및 협의 기간
③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