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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價額)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사업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환지 조건
4.환지 신청 기간 및 협의 기간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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