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준공 전 사용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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