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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사업계획안의 공모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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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사업계획안의 공모)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9.10>
1.항만재개발사업의 개요
2.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
3.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4.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5.사업계획서 작성지침
6.그 밖에 사업계획안의 작성이나 제출에 필요한 사항
관리청은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관리청은 선정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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