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재원조달계획사업계획대상지역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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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대상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3.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4.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수반하여 총사업비 등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재원조달계획 중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1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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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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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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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