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대상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3.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4.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수반하여 총사업비 등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재원조달계획 중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1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