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필요한 토지의 확보계획
2.항만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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