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추정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법 제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또는 공원녹지계획과 관련한 기본 구상을 변경하는 경우
5.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