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항만재개발사업예정구역면적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항만재개발사업계획공원녹지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추정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법 제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또는 공원녹지계획과 관련한 기본 구상을 변경하는 경우
5.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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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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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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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