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방제효과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방법
2.방제 방법별 병해충 피해목(被害木) 발생률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제효과 측정 결과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8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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