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사태등 예방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철, 점검 및 응급조치
2.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3.산사태등방지 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③산사태현장예방단은 1개 단을 4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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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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