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대응팀(이하 "산사태대응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2.지방자치단체
②산사태대응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사태대응팀장 및 팀원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25조(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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