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방제사업의 감리)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해야 한다.
1.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방제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
6.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 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