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7조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산림병해충조사대응과정통보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산림재난방지기관자료ㆍ문헌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1.현지 직접조사
2.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조사 및 산림병해충 대응과정 분석ㆍ평가의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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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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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