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1.현지 직접조사
2.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조사 및 산림병해충 대응과정 분석ㆍ평가의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