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사본
2.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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