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림재난 관련 정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의 수집 정보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수집 정보
3.산림재난피해지 현황 정보
4.산림재난피해지 복구 관련 정보
5.산림 수계 및 유역 정보
6.그 밖에 산림재난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