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기초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ㆍ규모
나.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2.실태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 유출ㆍ붕괴ㆍ침식의 정도
나.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ㆍ산림 현황 등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요소별 특성
다.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현지 직접조사
2.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