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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 산사태등 예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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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발생 우려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2.임도의 정비
3.그 밖에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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