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 (산불피해 복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이하 이 조에서 "산불피해지"라 한다)에서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이하 이 조에서 "산불피해지"라 한다)에서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 조사의 결과
2.산사태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
3.산불피해지의 입지 특성, 산림경영 현황 및 산림기능
4.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복구된 산불피해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