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이하 이 조에서 "산불피해지"라 한다)에서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 조사의 결과
2.산사태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
3.산불피해지의 입지 특성, 산림경영 현황 및 산림기능
4.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복구된 산불피해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