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파악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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