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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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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제5항에서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2.산불 진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3.산불감시초소의 설치ㆍ운영
4.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5.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6.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불에 잘 견디는 숲) 조성
7.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
8.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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