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 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림병해충을 예찰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1.항공예찰: 항공기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거나 탑승자가 맨눈으로 예찰
2.지상예찰: 지상에서 예찰조사요원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맨눈으로 예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