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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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림병해충을 예찰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림병해충을 예찰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1.항공예찰: 항공기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거나 탑승자가 맨눈으로 예찰
2.지상예찰: 지상에서 예찰조사요원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맨눈으로 예찰
②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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