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①「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법 제4조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산림재난 발생 요인
2.산림재난 확산 요인
3.산림의 생태 구조
4.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5.산림재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포함한다), 사방시설 등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사항
6.국가유산,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에 관한 사항
7.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항
8.그 밖에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지역별 산림재난 위험 등급 및 위험구역이 표시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전자파일 형태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에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산림재난 위험지도 배포를 갈음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방법ㆍ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