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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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이라 한다)은 산불 진화 전략 수립, 산불진화자원 배치, 산불 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산불 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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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이라 한다)은 산불 진화 전략 수립, 산불진화자원 배치, 산불 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산불 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③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 진화 지휘를 위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해야 한다.
④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발생 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산불 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ㆍ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또는 정비를 할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발생ㆍ진화ㆍ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산림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⑦제2항에 따른 반별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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