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산림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②법 제5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③법 56조제3항에서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산림청 소속 교육기관
3.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4.「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소속 교육기관
④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 중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재난대응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재난대응단에 속한 법 제5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도록 할 수 있다.
1.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 및 역할
2.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3.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 및 역할
4.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5.산림재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
⑤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