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팩스 또는 유선ㆍ무선 장비 등을 통해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이하 "산불진화자원"이라 한다)는 산불대응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