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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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제8조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의 실시
2.임도의 정비
3.산불감시원의 배치
4.산불 진화 장비의 배치
5.산불 발생 위험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6.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조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현황
2.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발생 이력
3.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진화 시설 및 산불 진화 장비 현황
4.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현지 직접조사
2.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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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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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