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제8조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의 실시
2.임도의 정비
3.산불감시원의 배치
4.산불 진화 장비의 배치
5.산불 발생 위험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6.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조치
②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현황
2.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발생 이력
3.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진화 시설 및 산불 진화 장비 현황
4.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태조사는 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현지 직접조사
2.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