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방제명령의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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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방제명령 이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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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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