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①법 제4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방제명령 이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