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현지 직접조사
2.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 및 분포에 대한 조사
2.긴급방제 산림병해충, 신규발생 산림병해충, 외래ㆍ돌발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 및 분포에 대한 조사
3.농림지에 동시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및 분포에 대한 조사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관하여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