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산불특별대책기간산불조심기간이나산불조심기간산림청장산림재난정보시스템산불위험지수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
2.산불 발견 시 신고 요령
3.산불방지와 관련한 유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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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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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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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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