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산림항공기의 운용)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불 진화
2.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비료 살포
3.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4.산림 정화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ㆍ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산림항공기의 운용)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