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9조 (산림항공기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산림항공기의 운용)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불 진화
2.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비료 살포
3.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4.산림 정화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ㆍ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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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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