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산림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 발생 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
2.산불 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
3.공중 및 지상 진화대에서의 송수신
④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