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 발생 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
2.산불 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
3.공중 및 지상 진화대에서의 송수신
④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