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영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③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2.관할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⑨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직원이 된다.
⑩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