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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 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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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영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2.관할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직원이 된다.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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