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산불 발생 보고 등)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 또는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산림항공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