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①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1.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②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정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③지정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지방산림청장은 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지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