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방제사업의 설계)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방제작업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제 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3.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4.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방제작업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제 대상지별 작업 방법
2.사업비 산출 내역
3.방제작업의 필요인력 및 장비 운용 계획
4.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계획 도면
5.그 밖에 방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과 그 밖에 사업 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