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2.소재지
3.구역 면적
4.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하여 해당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