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산사태등 발생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위임 근거 ·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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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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