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6조 (인증기준 제정 등의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의 내용 중 용어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1. 인증기준안 명칭2. 인증기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3. 의견 제출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의 내용에 포함되거나 준용한 국가표준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의견청취 기간을 15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인증기준 예고기간 동안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의견을 제1항의 인증기준 예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해당 인증기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제4항의 협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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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9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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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