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6조 (인증기준 제정 등의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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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의 내용 중 용어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1. 인증기준안 명칭2. 인증기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3. 의견 제출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의 내용 중 용어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1. 인증기준안 명칭2. 인증기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3. 의견 제출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의 내용에 포함되거나 준용한 국가표준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의견청취 기간을 15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인증기준 예고기간 동안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의견을 제1항의 인증기준 예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해당 인증기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제4항의 협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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