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7조 (인증기준안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제16조제5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1. 인증기준 제정 필요성가. 인증대상 장비 등의 인증 필요성2. 인증기준안 적정성가. 인증시험방법의 적정성나. 인증시설 및 시험장비 등 인증시험환경의 구현가능성다. 인증조건 및 인증등급의 적절성라.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의 적절성마. 의견청취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처리 적정성3. 기존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및 다른 인증기준과의 상충여부4.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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