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7조 (인증기준안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제16조제5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1. 인증기준 제정 필요성가. 인증대상 장비 등의 인증 필요성2. 인증기준안 적정성가. 인증시험방법의 적정성나. 인증시설 및 시험장비 등 인증시험환경의 구현가능성다. 인증조건 및 인증등급의 적절성라.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의 적절성마. 의견청취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처리 적정성3. 기존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및 다른 인증기준과의 상충여부4.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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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9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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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