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9조 (인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일로부터 5년으로 원칙으로 하되 제조판매자의 품질보증한계에 따라 그 기한을 가감할 수 있다.
②인증대상의 주요부품 및 제조공법변경 등으로 기존에 인증된 기능과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이 다른 것으로 보며, 별도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훼손, 분실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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