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2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인증업무 처리규정2. 인증 전담인력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3. 인증에 관한 서류4. 인증대장
인증기관은 소재지·명칭·대표자 또는 전담인력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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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9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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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