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2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인증업무 처리규정2. 인증 전담인력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3. 인증에 관한 서류4. 인증대장
③인증기관은 소재지·명칭·대표자 또는 전담인력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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