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6조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시험을 위해 인증대상 장비의 설치 등 시험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인증시험 일자 및 시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장비 등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번호 등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번호를 부여한다.
③인증시험에 합격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과 같이 인증 장비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2. 폐업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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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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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9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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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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