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6조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시험을 위해 인증대상 장비의 설치 등 시험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인증시험 일자 및 시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장비 등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번호 등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번호를 부여한다.
③인증시험에 합격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과 같이 인증 장비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2. 폐업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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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1. 표시기준 가. 지능형교통체계 인증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의 내용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인증표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 인증표시의 색채는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색상을 조정할 수…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인증서
[별지 제6호 서식]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대표자: 4. 인증제품(서비스) 가. 기기명칭(모델명): 나. 제조자/제조국가: 다. 인증 내용: □ 표준, □ 품질 라. 인증 대상: □ 제품, □ 서비스 마. 인증기준번호: 바.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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