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8조 (인증대상 및 기준 등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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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일자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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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일자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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