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인증기관의 지정 심의 및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인증장비·제품·서비스의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5.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국가표준 채택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9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