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6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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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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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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