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5조 (인증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인증 신청 시 제15조에 따른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③인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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