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3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8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4호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문주재자가 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청문주재자의 교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청문주재자를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청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에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그 밖의 청문의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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