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8조 (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신청인의 귀책사유 또는 중지요청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여 인증 재시험을 요청한 경우2. 신청인의 인증결과 의견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으로 보며, 신청인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위해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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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9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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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