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8조 (재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신청인의 귀책사유 또는 중지요청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여 인증 재시험을 요청한 경우2. 신청인의 인증결과 의견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으로 보며, 신청인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위해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9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