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8조 (재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신청인의 귀책사유 또는 중지요청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여 인증 재시험을 요청한 경우2. 신청인의 인증결과 의견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으로 보며, 신청인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위해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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