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심의안이 제출되면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심의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국토교통부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