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심의안이 제출되면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심의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국토교통부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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