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31조 (인증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이 다른 인증기관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 장비 등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인증기관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③인증기관의 인증업무관계자는 인증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인증기관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인증 장비 등의 인증결과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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